클라우드컴퓨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원사업
우리 연구조합은 2017년 국내최초로 ‘클라우드컴퓨팅 전문인력 양성기관’으로 지정되어 클라우드 인력 양성을 통한 국내 생태계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 하고 있습니다.
클라우드컴퓨팅 전문인력 양성기관 개요
사업목적
- 클라우드컴퓨팅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관 중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기관을 평가를 통해 선정, “클라우드컴퓨팅 전문인력 양성기관”으로 지정·지원함으로써 클라우드컴퓨팅 전문인력 양성 및 자질 향상
관련법령 및 규정
- 「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제14조(전문인력의 양성),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(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등)
- 「K-ICT 클라우드컴퓨팅 활성화 계획」(’15.11월)
사업개요
- 지정기간 : 3년(2023년~2025년)+6년(2017년~2022년)
- 전담부처 : 과학기술정보통신부
- 전담기관 : 정보통신산업진흥원
- 지정기관 : 한국클라우드컴퓨팅연구조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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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대상 개요
중소기업 재직자 등
- 집체교육에 대하여 아래 순위에 따라 선발1순위 – 중소기업 재직자 (정원의 50%이상 우선선발)
2순위 – 중견기업 및 대기업 재직자
3순위 - 공공기관 등 비영리 기관 재직자 등
교육과정 보러가기 -
교육비
국비지원 (무료)
교육장소
한국클라우드컴퓨팅연구조합
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 33길 50 벽산디지털밸리 7차 204호※ 문의 한국클라우드컴퓨팅연구조합 기획팀
02-6344-7348 edu@cccr.or.kr